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문화재청 항고 기각

작성자: sasdfda58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12-19 20:19:03    조회: 881회    댓글: 0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부근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대방건설은 검단신도시 내에 천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211216171733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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