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침입' 신고 2분뒤 취소했지만..경찰 놓치지 않았다

작성자: sasdfda58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12-27 17:52:57    조회: 657회    댓글: 0

피해자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나가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2분 뒤 "전 남자친구가 돌아갔다"며 이를 취소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 약 30분간 수색해 피해자의 집 안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결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방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이전에도 헤어진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적용됐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2분 만에 신고가 취소됐는데,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가능성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http://news.v.daum.net/v/2021122216453667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