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잡아도 되니"…고3 여학생에 치근덕댄 50대 교감

작성자: sasdfda58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12-29 11:31:55    조회: 560회    댓글: 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고3 여학생을 수시로 불러내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했던 50대 후반 교감이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감봉 징계를 취소하라”며 전 경기도 모 공립 고등학교 교감 A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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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 수사를 거쳐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손을 잡은 경위 등을 보면 B양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B양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느낀 측면도 있어 그 행위가 교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록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했으나 2심 역시 무죄 판결했다.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11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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