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봉투 없이 산책나온 견주들..개똥밭 된 나들이길

작성자: sasdfda58님    작성일시: 작성일2022-05-10 13:38:09    조회: 290회    댓글: 0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씨(58)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반려견 말티즈를 데리고 아파트 공원에서 봄꽃을 구경하던 중 개똥을 밟았다. 말티즈가 수풀에 들어가 배변활동을 하길래 치우러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얼마 전에도 마주오는 유모차를 피하려다 화단에서 개똥을 밟았었다. 견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배변봉투를 손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김모씨(28)도 반려견과 공원을 산책하던 중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없이 봤다. 하루 배설물을 5번 본 적도 있다고 한다. 김씨는 "나도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창피하다"며 "과태료를 세게 물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봄꽃에 한눈을 팔다간 자칫 봉변을 당할 수 있다. 곳곳에 반려견 배설물이 미수거된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단속 중이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현장 적발이 쉽지 않고, 걸려도 과태료가 5만원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공익 파파라치'를 늘리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년 동안 서울시에서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건수 15건…"적발 어려워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건이다. 서울시 자치구(25개)보다 적은 숫자다. 2020년에는 17건, 2019년에는 3건이었다.

미수거된 반려동물 배설물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해석된다. 머니투데이 취재진은 이날 정오쯤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숲길공원을 뒤져 배설물을 5개 찾았다. 단 10분간 찾은 결과였다.

미수거된 배설물이 많은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적은 것은 현장 적발이나 미수거자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걸려도 과태료 '5만원'..."공익 파파라치 활성화" 목소리도

지난해 서울시가 부과한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총액은 66만원이다. 지난해 과태료가 15번 부과된 것을 고려하면 한 건당 4만4000원 수준이다.


'반려견 DNA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미국 등 일부 해외 국가는 반려동물 배설물을 미수거하면 DNA를 분석해 소유주를 찾는다. 최근 스페인 휴양지에서 DNA 분석으로 휴가 중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견주에 과태료 통지서를 보낸 적도 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반려견 DNA 등록제는 반려견주들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반려견주가 많이 줄었다. 지자체 차원의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으로 반려견주들 인식을 계속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204050500074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