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개정 헌법에 반영하라!

작성자: 운영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8-02-19 09:54:26    조회: 1,793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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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집권 여당에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헌법 전문 및 권력구조, 경제민주화 등과 관련한 조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농어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1,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14만 한농연 회원과 300만 농어업인은 깊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2. 200조원이 넘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유지·증대시켜, 5천만 국민 나아가 7천만 한민족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국민농업·통일농업을 지향해야 함을, 한농연은 작년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통해 천명하였으며, 여야 대선 후보들도 이에 적극 공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련하여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엘리트 집단의 저열한 인식 수준과 몰이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밖에 없다.

 

3. 한농연을 포함한 농어업계는, ?안전한 농축수산물 및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토환경 및 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 방지 ?다양한 생태계의 보전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민(납세자이자 소비자), 농어업인의 상호준수의무를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해 요구해 왔다. 특히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농업예산의 최우선 확보 및 증액 보장 ?상호준수의무 수행의 정당한 대가로 정부의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의무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 명시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역설해 왔다.

 

4. 위와 같은 한농연과 농어업계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번 제10차 헌법 개정안에 집권 여당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한농연은 뜻을 같이하는 농업인단체들과 연대하여 6. 13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를 전면 철회함은 물론, 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농어업·농어촌은 5천만 국민, 7천만 국민의 영원한 생명창고 열쇠이자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써 보호·육성해야 함을 여당과 정부는 진중히 인식하여 이번 헌법 개정에 진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한농연은 각별히 강조하는 바이다.

 

2018. 2. 5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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