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더 이상 왜곡해서는 안된다.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부검 등을 이유로 고인의 죽음을 폄…

작성자: 운영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17-01-03 12:48:12    조회: 1,88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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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해 11월 14일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사경을 헤맨지 316일이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께서 영면하셨다. 故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누구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농업인단체로써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 분명한 것은 국가 공권력의 명백한 폭력으로 집회에 참여한 한 농민을 의식불명에 빠뜨렸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이러함에도 검·경의 부검추진은 사건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검·경은 정확한 사인을 위한 부검이라고는 하나, 상식적으로 보면 고인을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걸린 44분이라는 시점부터 영면하기 전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의료기록이 명백히 나와 있는 상황이므로 신빙성 있는 충분한 자료로 효력을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4. 명백한 과실에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불법집회 여부만이 쟁점인 마냥 부각시켜 정당화하려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한 농민의 죽음앞에서도 과잉진압이 정당성을 얻는다면 집회 현장에서 더 큰 마찰과 불상사가 발생할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5. 진단서 기재원칙을 어기고 사인을 ‘병사’로 분류하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등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폄하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라 했다. 잘못을 하면 즉시 고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12만 한농연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6년 9월 28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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